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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4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6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해상교통정보의 제공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1항제4호에 따라 해상교통정보의 제공 및 수수료 수납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해상교통정보 제공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1항제4호에 따라 해상교통정보의 제공 및 수수료 수납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해상교통정보 제공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정보의 제공 여부와 제공 범위 등을 검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5조 · 단말기의 등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단말기를 설치한 선박의 소유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단말기 등록 신청서를 별표에 따라 단말기 등록에 관하여 해당 선박의 선적항 또는 계류지를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지방해양수산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
    제5조(단말기의 등록) ① 법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단말기를 설치한 선박의 소유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단말기 등록 신청서를 별표에 따라 단말기 등록에 관하여 해당 선박의 선적항 또는 계류지를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지방해양수산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
  • 제6조 · 단말기 등록의 변경ㆍ말소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기를 분실하거나 작동할 수 없게 된 경우 4. 그 밖에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없는 경우 ④ 제3항에 따라 단말기 등록말소 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단말기 등록말소 신청서에 발급받은 단말기 등록 확인서(분실한 경우에는 분실 사유서를 말한다)와 등록말소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
    선박의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단말기 등록변경 신청서에 발급받은 단말기 등록 확인서(분실한 경우에는 분실 사유서를 말한다)와 등록변경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5조 · 단말기의 등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은 법 시행규칙 제6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어선검사증서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서류와 단말기 정보를 확인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단말기 등록 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서류와 단말기 정보를 확인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단말기 등록 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 제6조 · 단말기 등록의 변경ㆍ말소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ㆍ어선번호 또는 수상레저기구의 등록번호 4. 선박에 설치된 단말기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변경사항을 확인하고, 그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단말기 등록 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③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박 소유자의 신청을 받거나 직권으로 단말기의 등록을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변경사항을 확인하고, 그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단말기 등록 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출입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25조제5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제7조(출입증) 법 제25조제5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