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단말기 등록의 변경ㆍ말소)

공식 조문
시행 · 2024-01-26공포 · 2024-02-05해양수산부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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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선박의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단말기 등록변경 신청서에 발급받은 단말기 등록 확인서(분실한 경우에는 분실 사유서를 말한다)와 등록변경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선박의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단말기 등록변경 신청서에 발급받은 단말기 등록 확인서(분실한 경우에는 분실 사유서를 말한다)와 등록변경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선박의 소유자
2.선박명ㆍ총톤수 및 선박의 용도
3.선박번호ㆍ어선번호 또는 수상레저기구의 등록번호
4.선박에 설치된 단말기
②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변경사항을 확인하고, 그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단말기 등록 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③지방해양수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박 소유자의 신청을 받거나 직권으로 단말기의 등록을 말소하고,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을 중단할 수 있다.
1.선박이 멸실ㆍ침몰 또는 해체된 경우
2.선박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경우
3.단말기를 분실하거나 작동할 수 없게 된 경우
4.그 밖에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없는 경우
④제3항에 따라 단말기 등록말소 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단말기 등록말소 신청서에 발급받은 단말기 등록 확인서(분실한 경우에는 분실 사유서를 말한다)와 등록말소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단말기 등록의 변경ㆍ말소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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