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해상교통정보의 제공)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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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교통정보를 활용하는 자 등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에 따른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해상교통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해상교통정보의 제공 및 수수료 등에 관하…
위임 근거 · 현행 법령명: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 목적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제3항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와 같다.
위임 조문 · 이 기준은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서 위임한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단말기의 구체적인 종류에 대한 인정 기준 및 설치 면제 선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단말기(이하 "단말기"라 한다)"란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표시장치"와 "송수신기"를 모두 갖춘 설비를 말한다.2. "e-Nav 표시장치(이하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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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해상교통정보 제공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26 시행된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