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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5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5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가로수의 조성ㆍ관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치단체의 장은 법 제12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가로수를 조성ㆍ관리하거나 가로수의 조성ㆍ관리와 관련하여 승인을 한 경우에는 가로수의 조성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1호서식의 가로수 조성ㆍ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4.7.24>
    치단체의 장은 법 제12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가로수를 조성ㆍ관리하거나 가로수의 조성ㆍ관리와 관련하여 승인을 한 경우에는 가로수의 조성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1호서식의 가로수 조성ㆍ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4.7.24>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가로수의 조성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매년 12월 3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도시숲지원센터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도시숲지원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제2항에 따라 공고된 지정계획에 따른 지정신청 기간에 별지 제2호서식의 도시숲지원센터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터넷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③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도시숲지원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제2항에 따라 공고된 지정계획에 따른 지정신청 기간에 별지 제2호서식의 도시숲지원센터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기관 또는 단체의 소개자료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도시숲지원센터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도시숲지원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도시숲지원센터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그 사실을 산림청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하여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췄는지 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 ⑤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도시숲지원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도시숲지원센터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그 사실을 산림청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6조제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모범 도시숲등의 인증 기준ㆍ절차 및 인증 취소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모범 도시숲등으로 인증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모범 도시숲등 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또는 자료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절차 및 인증 취소)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모범 도시숲등의 인증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②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모범 도시숲등으로 인증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모범 도시숲등 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또는 자료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도시숲등의 소개서 2. 제1항에 따른 모범 도시숲등의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모범 도시숲등의 인증 기준ㆍ절차 및 인증 취소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결과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산림청장은 심사 결과 해당 도시숲등이 제1항에 따른 인증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모범 도시숲등으로 인증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모범 도시숲등 인증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하며, 인증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결과와 사유를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⑥ 산림청장은 제5항에 따른 모범
    산림청장은 심사 결과 해당 도시숲등이 제1항에 따른 인증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모범 도시숲등으로 인증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모범 도시숲등 인증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하며, 인증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결과와 사유를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