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9조 · 타인의 건물ㆍ토지 출입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9조(타인의 건물ㆍ토지 출입증)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9조(타인의 건물ㆍ토지 출입증)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간 및 방법 2. 보상의 시기, 방법 및 절차 ③ 청구인은 법 제26조제4항에 따라 통지받은 보상금액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손실보상청구ㆍ이의신청서에 이의신청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
법 제2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손실보상을 청구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손실보상청구ㆍ이의신청서에 손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