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재난안전통신망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4-09-10 공포2024-09-15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4-09-15 | 2024-09-10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9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재난안전통신망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 제3조 · 재난안전 관련기관
- 제4조 · 재난안전통신망의 운영ㆍ관리
- 제5조 · 전기통신설비 등의 사용ㆍ제공
- 제6조 · 무선통신시설의 공동이용
- 제7조 · 재난안전통신설비의 접속
- 제8조 · 기술정보의 제공
- 제9조 · 타인의 건물ㆍ토지 출입증
- 제10조 · 토지 등의 사용 공고
- 제11조 · 협의 대상 인공구조물 등
- 제12조 · 인공구조물 등의 제거 공고
- 제13조 · 재난안전통신망의 사용
- 제14조 · 재난안전대응 절차
- 제15조 · 재난안전관리 정보서비스 제공
- 제16조 · 재난안전통신망의 상호 운용성 확보 등
- 제17조 · 업무의 위탁
- 제18조 · 손실보상의 기준 및 절차 등
- 제19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