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재난안전통신망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4-09-10 공포2024-09-15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24-09-152024-09-10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9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재난안전통신망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3. 제3조 · 재난안전 관련기관
  4. 제4조 · 재난안전통신망의 운영ㆍ관리
  5. 제5조 · 전기통신설비 등의 사용ㆍ제공
  6. 제6조 · 무선통신시설의 공동이용
  7. 제7조 · 재난안전통신설비의 접속
  8. 제8조 · 기술정보의 제공
  9. 제9조 · 타인의 건물ㆍ토지 출입증
  10. 제10조 · 토지 등의 사용 공고
  11. 제11조 · 협의 대상 인공구조물 등
  12. 제12조 · 인공구조물 등의 제거 공고
  13. 제13조 · 재난안전통신망의 사용
  14. 제14조 · 재난안전대응 절차
  15. 제15조 · 재난안전관리 정보서비스 제공
  16. 제16조 · 재난안전통신망의 상호 운용성 확보 등
  17. 제17조 · 업무의 위탁
  18. 제18조 · 손실보상의 기준 및 절차 등
  19. 제19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