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통신망법 시행령 제18조 (손실보상의 기준 및 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9-15공포 · 2024-09-10대통령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재난안전통신망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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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2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손실보상을 청구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손실보상청구ㆍ이의신청서에 손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손실보상을 청구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손실보상청구ㆍ이의신청서에 손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 청구를 받은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청구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1.협의의 기간 및 방법
2.보상의 시기, 방법 및 절차
③청구인은 법 제26조제4항에 따라 통지받은 보상금액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손실보상청구ㆍ이의신청서에 이의신청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④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손실보상금의 증감 여부를 결정하여 지체 없이 청구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그 기간 안에 손실보상금의 증감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고 한 차례만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손실보상의 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2조부터 제65조까지와 제67조ㆍ제68조ㆍ제75조ㆍ제75조의2ㆍ제76조 및 제77조를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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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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