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통신망법 시행령 제18조 (손실보상의 기준 및 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9-15공포 · 2024-09-1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재난안전통신망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 청구를 받은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청구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손실보상의 기준 및 절차 등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행정안전부장관손실보상청구인이의신청절차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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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2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손실보상을 청구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손실보상청구ㆍ이의신청서에 손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 청구를 받은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청구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1.협의의 기간 및 방법
2.보상의 시기, 방법 및 절차
청구인은 법 제26조제4항에 따라 통지받은 보상금액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손실보상청구ㆍ이의신청서에 이의신청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손실보상금의 증감 여부를 결정하여 지체 없이 청구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그 기간 안에 손실보상금의 증감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고 한 차례만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손실보상의 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2조부터 제65조까지와 제67조ㆍ제68조ㆍ제75조ㆍ제75조의2ㆍ제76조 및 제77조를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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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난안전통신망법 시행령 제1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 청구를 받은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청구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재난안전통신망법 시행령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15 시행된 재난안전통신망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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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