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재난안전통신망법 시행령
공포일 2024-09-10 · 시행일 2024-09-15 · 소관 - · 총 19조
재난안전통신망법 시행령 · 대통령령 · 공포 2024-09-10 · 시행 2024-09-15 · 조문 1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재난안전통신망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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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19개)
제1조 목적제10조 토지 등의 사용 공고제11조 협의 대상 인공구조물 등제12조 인공구조물 등의 제거 공고제13조 재난안전통신망의 사용제14조 재난안전대응 절차제15조 재난안전관리 정보서비스 제공제16조 재난안전통신망의 상호 운용성 확보 등제17조 업무의 위탁제18조 손실보상의 기준 및 절차 등제19조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조 재난안전통신망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제3조 재난안전 관련기관제4조 재난안전통신망의 운영ㆍ관리제5조 전기통신설비 등의 사용ㆍ제공제6조 무선통신시설의 공동이용제7조 재난안전통신설비의 접속제8조 기술정보의 제공제9조 타인의 건물ㆍ토지 출입증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