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4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4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해양경찰장비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른 해양경찰장비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양성기관의 지정 등) ①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른 해양경찰장비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7조제3항에 따른 해양경찰장비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③ 해양경찰청장은 영 제7조제5항에 따라 해양경찰장비 전문인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해양경찰장비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7조제3항에 따른 해양경찰장비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른 해양경찰장비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7조제3항에 따른 해양경찰장비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③ 해양경찰청장은 영 제7조제5항에 따라 해양경찰장비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거나 해양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해양경찰장비의 도장 및 표시 사용 승인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20조제3항 단서에 따라 해양경찰장비 도장 및 표시의 사용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해양경찰장비 도장ㆍ표시 사용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8조(해양경찰장비의 도장 및 표시 사용 승인 등) ① 법 제20조제3항 단서에 따라 해양경찰장비 도장 및 표시의 사용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해양경찰장비 도장ㆍ표시 사용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선박등기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해양경찰장비의 도장 및 표시 사용 승인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그 결정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④ 해양경찰청장은 제2항에 따라 해양경찰장비 도장 및 표시의 사용을 승인하는 경우 신청인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해양경찰장비 도장ㆍ표시 사용승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해양경찰청장은 제2항에 따라 해양경찰장비 도장 및 표시의 사용을 승인하는 경우 신청인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해양경찰장비 도장ㆍ표시 사용승인서를 발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