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해양경찰장비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04-14공포 · 2022-04-13해양수산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른 해양경찰장비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영 제7조제3항에 따른 해양경찰장비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해양경찰장비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해양경찰장비전문인력양성기관해양경찰청장공고하거나해양경찰청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른 해양경찰장비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영 제7조제3항에 따른 해양경찰장비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해양경찰청장은 영 제7조제5항에 따라 해양경찰장비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거나 해양경찰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1.지정일
2.기관명 및 주소
3.대표자 성명
4.인력양성 분야
해양경찰청장은 영 제7조제5항에 따라 해양경찰장비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거나 해양경찰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1.지정취소일
2.기관명 및 주소
3.대표자 성명
4.인력양성 분야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해양경찰장비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ㆍ지정취소와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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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른 해양경찰장비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영 제7조제3항에 따른 해양경찰장비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4-14 시행된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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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