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해양경찰장비의 도장 및 표시 사용 승인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0조제3항 단서에 따라 해양경찰장비 도장 및 표시의 사용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해양경찰장비 도장ㆍ표시 사용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선박등기법」에 따른 선박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항공안전법」 제12조에 따른 항공기 등록증명서
②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주민등록표 초본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주민등록표 초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③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 3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그 결정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④해양경찰청장은 제2항에 따라 해양경찰장비 도장 및 표시의 사용을 승인하는 경우 신청인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해양경찰장비 도장ㆍ표시 사용승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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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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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장비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조 · 착수금 및 중도금의 지급기준 등제4조 · 착수금 및 중도금의 지급 등제5조 · 중요탑재장비의 선정방법 등제6조 · 해양경찰장비의 기록ㆍ관리제7조 · 감독관의 배치 기준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8조 · 해양경찰장비의 도장 및 표시 사용 승인 등지금 보는 조문
제9조 · 경광등의 설치 기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