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해양경찰장비의 도장 및 표시 사용 승인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 제20조제3항 단서에 따라 해양경찰장비 도장 및 표시의 사용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해양경찰장비 도장ㆍ표시 사용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선박등기법」에 따른 선박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항공안전법」 제12조에 따른 항공기 등록증명서
②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주민등록표 초본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주민등록표 초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③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 3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그 결정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④해양경찰청장은 제2항에 따라 해양경찰장비 도장 및 표시의 사용을 승인하는 경우 신청인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해양경찰장비 도장ㆍ표시 사용승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인정되는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관계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연도의 예산에 계상된 범위에서 착수금 및 중도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지급된 착수금 및 중도금은 해당 계약의 이행을 위한 용도를 벗어나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착수금 및 중도금의 지급에 관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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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별표 2에서 정하는 교육시설 및 인력 기준을 갖출 것 2. 교육과정과 교육내용이 해양경찰장비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적절할 것 3. 교육과정 운영에 드는 경비 조달계획이 타당할 것 ② 제1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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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4-14 시행된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조 · 착수금 및 중도금의 지급기준 등제4조 · 착수금 및 중도금의 지급 등제5조 · 중요탑재장비의 선정방법 등제6조 · 해양경찰장비의 기록ㆍ관리제7조 · 감독관의 배치 기준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8조 · 해양경찰장비의 도장 및 표시 사용 승인 등지금 보는 조문
제9조 · 경광등의 설치 기준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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