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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5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6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예술인조합의 결성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2조(예술인조합의 결성신고) ①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 후단에 따라 예술단체 결성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예술인조합 결성신고서에 특정 예술 활동에 관하여 특정 예술사업자 또는 예술지원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 체결을 준비 중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 후단에 따라 예술단체 결성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예술인조합 결성신고서에 특정 예술 활동에 관하여 특정 예술사업자 또는 예술지원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 체결을 준비 중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2조 · 예술인조합의 결성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거나 계약 체결을 준비 중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예술인조합 신고확인증을 발급해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예술인조합 신고확인증을 발급해야 한다.
  • 제4조 ·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및 피해구제 지원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성폭력피해상담소 신고증
    계획서 2. 영 제9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신청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성폭력피해상담소 신고증 나. 피해구제지원기관 운영계획서 3. 영 제9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신청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및 피해구제 지원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및 피해구제 지원기관(이하 이 조에서 "피해구제지원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별지 제3호서식의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및 피해구제 지원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절차 등)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및 피해구제 지원기관(이하 이 조에서 "피해구제지원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별지 제3호서식의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및 피해구제 지원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예술인의 지위와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및 피해구제 지원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③ 영 제9조제3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란 별지 제4호서식의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및 피해구제 지원기관 지정서를 말한다.
    영 제9조제3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란 별지 제4호서식의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및 피해구제 지원기관 지정서를 말한다.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이의신청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17조제2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이의신청서"란 별지 제5호서식의 이의신청서(이하 이 조에서 "이의신청서"라 한다)를 말한다.
    제5조(이의신청서) ① 영 제17조제2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이의신청서"란 별지 제5호서식의 이의신청서(이하 이 조에서 "이의신청서"라 한다)를 말한다. ② 이의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주민등록증ㆍ운전면허증ㆍ여권 등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