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예술인조합의 결성신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예술인조합 신고확인증을 발급해야 한다.
예술인조합의 결성신고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예술인조합문화체육관광부장관별지특정계약예술지원기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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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 후단에 따라 예술단체 결성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예술인조합 결성신고서에 특정 예술 활동에 관하여 특정 예술사업자 또는 예술지원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 체결을 준비 중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예술인조합 신고확인증을 발급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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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제14조(예술인조합 활동방해의 금지) ① 특정 예술 활동에 관하여 특정 예술사업자 또는 예술지원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 체결을 준비 중인 2명 이상의 예술인은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예술단체를 결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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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자ㆍ출연 기관 2.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에 따라 신고한 성폭력피해상담소 3. 성희롱ㆍ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상담, 지원 등 피해구제 업무를 3년 이상 하고 있는 기관 또는 단체로서 피해구제지원기관의 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시설 및 인력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이 경우 시설 및 인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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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예술인조합 신고확인증을 발급해야 한다.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9-25 시행된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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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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