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예술인조합의 결성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2-09-25공포 · 2022-09-23문화체육관광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예술인조합 신고확인증을 발급해야 한다.
예술인조합의 결성신고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예술인조합문화체육관광부장관별지특정계약예술지원기관과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 후단에 따라 예술단체 결성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예술인조합 결성신고서에 특정 예술 활동에 관하여 특정 예술사업자 또는 예술지원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 체결을 준비 중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예술인조합 신고확인증을 발급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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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예술인조합 신고확인증을 발급해야 한다.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9-25 시행된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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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