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이의신청서)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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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제14조(예술인조합 활동방해의 금지) ① 특정 예술 활동에 관하여 특정 예술사업자 또는 예술지원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 체결을 준비 중인 2명 이상의 예술인은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예술단체를 결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
위임 근거 · 자ㆍ출연 기관 2.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에 따라 신고한 성폭력피해상담소 3. 성희롱ㆍ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상담, 지원 등 피해구제 업무를 3년 이상 하고 있는 기관 또는 단체로서 피해구제지원기관의 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시설 및 인력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이 경우 시설 및 인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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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 제17조제2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이의신청서"란 별지 제5호서식의 이의신청서(이하 이 조에서 "이의신청서"라 한다)를 말한다. 이의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9-25 시행된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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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