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이의신청서)

공식 조문
시행 · 2022-09-25공포 · 2022-09-23문화체육관광부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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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17조제2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이의신청서"란 별지 제5호서식의 이의신청서(이하 이 조에서 "이의신청서"라 한다)를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7조제2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이의신청서"란 별지 제5호서식의 이의신청서(이하 이 조에서 "이의신청서"라 한다)를 말한다.
②이의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주민등록증ㆍ운전면허증ㆍ여권 등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사본(신분증명서 원본을 제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2.위임장 등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이의신청 사유를 증명하는 자료(해당 자료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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