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이의신청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7조제2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이의신청서"란 별지 제5호서식의 이의신청서(이하 이 조에서 "이의신청서"라 한다)를 말한다.
②이의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주민등록증ㆍ운전면허증ㆍ여권 등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사본(신분증명서 원본을 제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2.위임장 등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이의신청 사유를 증명하는 자료(해당 자료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개 펼치기
예술인권리보장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