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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2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모빌리티지원센터의 지정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모빌리티지원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모빌리티지원센터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조(모빌리티지원센터의 지정 등) ①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모빌리티지원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모빌리티지원센터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모빌리티지원센터 업무에 관한 운영계획서(인력배치계획 및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모빌리티지원센터의 지정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모빌리티지원센터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모빌리티지원센터 지정서를 해당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그 사실을 관보 또는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기관의 전문성과 운영계획서의 실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모빌리티지원센터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모빌리티지원센터 지정서를 해당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그 사실을 관보 또는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모빌리티지원센터로 지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규제확인 신청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규제확인 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제3조(규제확인 신청서 등) ①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규제확인 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6조제3항에 따른 규제확인 결과 통지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규제확인 신청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규제확인 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6조제3항에 따른 규제확인 결과 통지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영 제6조제3항에 따른 규제확인 결과 통지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실증특례 신청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실증특례 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제4조(실증특례 신청서 등) ①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실증특례 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7조제6항에 따른 실증특례 확인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4조 · 실증특례 신청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7조제6항에 따른 실증특례 확인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제4조(실증특례 신청서 등) ①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실증특례 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7조제6항에 따른 실증특례 확인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 제6조 · 실증특례 유효기간 연장신청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11조제2항에 따른 실증특례 연장확인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유효기간 연장신청서 등) ① 영 제11조제1항에 따른 실증특례 유효기간 연장신청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11조제2항에 따른 실증특례 연장확인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책임보험 가입 불가 사유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8조제3항에 따른 책임보험 가입 불가 사유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제5조(책임보험 가입 불가 사유서) 영 제8조제3항에 따른 책임보험 가입 불가 사유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실증특례 유효기간 연장신청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11조제1항에 따른 실증특례 유효기간 연장신청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제6조(실증특례 유효기간 연장신청서 등) ① 영 제11조제1항에 따른 실증특례 유효기간 연장신청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11조제2항에 따른 실증특례 연장확인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법령정비 요청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12조제1항에 따른 법령정비 요청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제7조(법령정비 요청서 등) ① 영 제12조제1항에 따른 법령정비 요청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13조제2항에 따른 법령정비 판단결과 통지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법령정비 요청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13조제2항에 따른 법령정비 판단결과 통지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제7조(법령정비 요청서 등) ① 영 제12조제1항에 따른 법령정비 요청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13조제2항에 따른 법령정비 판단결과 통지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전문인력 협력기관의 지정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수요원을 적절하게 확보하고 있을 것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의 세부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④ 전문인력 협력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전문인력 협력기관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교육시설ㆍ장비
    전문인력 협력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전문인력 협력기관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전문인력 협력기관의 지정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전문인력 협력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전문인력 협력기관 지정서를 해당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그 사실을 관보ㆍ공보 또는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준을 갖추었는지를 검토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전문인력 협력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전문인력 협력기관 지정서를 해당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그 사실을 관보ㆍ공보 또는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