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책임보험 가입 불가 사유서)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5조(책임보험 가입 불가 사유서) 영 제8조제3항에 따른 책임보험 가입 불가 사유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은 모빌리티지원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⑥ 모빌리티지원센터의 지정 및 지정 취소의 절차, 방법 등에 관하…
위임 근거 · 제6조(규제의 신속확인) ① 새로운 모빌리티 수단ㆍ기반시설ㆍ서비스 및 기술(이하 "모빌리티기술등"이라 한다)을 활용하여 사업을 하려는 자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해당 모빌리티기술등과 관련된 허가ㆍ승인ㆍ인증ㆍ검증ㆍ인가 등의 필요 여부 등을 확인(이하 "규제확인"이라 한다)하여 줄 것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 제8조제3항에 따른 책임보험 가입 불가 사유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19 시행된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