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전문인력 협력기관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10-19공포 · 2024-10-17국토교통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협력기관(이하 "전문인력 협력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지정한다. 전문인력 협력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전문인력 협력기관의 지정고등교육법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민법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전문인력 협력기관전문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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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협력기관(이하 "전문인력 협력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지정한다.
1.「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모빌리티 관련 학과 또는 전공이 설치된 학교
2.「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3.「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모빌리티 관련 비영리법인
4.「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5.그 밖에 모빌리티 관련 교육훈련 기관 또는 단체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전문인력 협력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1.사업계획의 내용이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지원하는 데 적절할 것
2.교육시설 및 교육장비를 적절하게 보유하고 있을 것
3.전문 교수요원을 적절하게 확보하고 있을 것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의 세부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전문인력 협력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전문인력 협력기관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사업계획서
2.교육시설ㆍ장비 현황
3.전문 교수요원 등 인력보유 현황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항에 따른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2항 각 호 및 제3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추었는지를 검토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전문인력 협력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전문인력 협력기관 지정서를 해당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그 사실을 관보ㆍ공보 또는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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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협력기관(이하 "전문인력 협력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지정한다. 전문인력 협력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19 시행된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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