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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침해 범죄 및 활동 등에 관한 대응업무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유류물 및 임의제출물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국가정보원장은 제1항에 따라 유류물 또는 임의제출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유류물 습득 조서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임의제출물 수거 조서를 각각 작성해야 한다. 이 경우 국가정보원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임의제출물 목록을 2부 작성하여
    정보원장은 대응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를 습득하거나 수거해야 한다. ② 국가정보원장은 제1항에 따라 유류물 또는 임의제출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유류물 습득 조서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임의제출물 수거 조서를 각각 작성해야 한다. 이 경우 국가정보원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임의제출물 목록을 2부 작성하여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유류물 및 임의제출물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국가정보원장은 제1항에 따라 유류물 또는 임의제출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유류물 습득 조서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임의제출물 수거 조서를 각각 작성해야 한다. 이 경우 국가정보원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임의제출물 목록을 2부 작성하여 1부는 소유자등에게 교부하고, 나머지 1
    의 범위에서 이를 습득하거나 수거해야 한다. ② 국가정보원장은 제1항에 따라 유류물 또는 임의제출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유류물 습득 조서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임의제출물 수거 조서를 각각 작성해야 한다. 이 경우 국가정보원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임의제출물 목록을 2부 작성하여 1부는 소유자등에게 교부하고, 나머지 1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유류물 및 임의제출물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는 임의제출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유류물 습득 조서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임의제출물 수거 조서를 각각 작성해야 한다. 이 경우 국가정보원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임의제출물 목록을 2부 작성하여 1부는 소유자등에게 교부하고, 나머지 1부는 별도로 보관해야 한다.
    는 임의제출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유류물 습득 조서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임의제출물 수거 조서를 각각 작성해야 한다. 이 경우 국가정보원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임의제출물 목록을 2부 작성하여 1부는 소유자등에게 교부하고, 나머지 1부는 별도로 보관해야 한다. ③ 국가정보원장은 대응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유류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