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안보침해 범죄 및 활동 등에 관한 대응업무규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3-12-19 공포2026-07-31 시행3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652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646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988호제정공식 버전

확인된 최근 변경 조문

이전 버전과 비교해 변경된 조문 번호만 표시합니다.

2026-07-31 변경 조문

변경 2건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4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대응업무의 수행 원칙
  4. 제4조 · 직무활동의 세부 범위
  5. 제5조 · 유류물 및 임의제출물
  6. 제6조 · 출국금지 및 출국정지
  7. 제7조 · 유관기관과의 협력
  8. 제8조 · 공유한 정보의 처리 기준
  9. 제9조 · 중앙유관기관협의회 등의 구성ㆍ운영
  10. 제10조 · 업무역량 강화
  11. 제11조 · 대국민 홍보
  12. 제12조 · 신고 및 포상
  13. 제13조 · 개인정보의 처리 등
  14. 제14조 · 시행세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