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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5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5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사업의 시행승인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사업의 시행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사업시행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사업승인권자(이하 "사업승인권자"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3조(사업의 시행승인)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사업의 시행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사업시행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사업승인권자(이하 "사업승인권자"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사업의 시행승인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4조제2항 본문에 따라 사업의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변경승인신청서에 제1항 각 호 중 변경되는 사항이 포함된 변경계획서를 첨부하여 사업승인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법 제29조 또는 제45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에 관한 서류 ② 법 제14조제2항 본문에 따라 사업의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변경승인신청서에 제1항 각 호 중 변경되는 사항이 포함된 변경계획서를 첨부하여 사업승인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법 제14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준공검사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사업시행자(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으려면 별지 제3호서식의 공사완료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 사업승인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4조(준공검사 등) ① 사업시행자(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으려면 별지 제3호서식의 공사완료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 사업승인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준공 조서(준공 설계도서 및 준공 사진을 포함한다) 2. 지적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준공검사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준공검사증명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성과도 3. 토지의 용도별ㆍ소유자별 면적 조서 4. 공공시설 등의 귀속 조서 및 도면 5. 신ㆍ구 지적 대조도 ②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준공검사증명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③ 사업승인권자는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사완료공고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9조 · 출입ㆍ검사 공무원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출입ㆍ검사를 하는 공무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제19조(출입ㆍ검사 공무원증)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출입ㆍ검사를 하는 공무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