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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8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9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전자화한 내용의 통지 및 정정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 1. 다음 각 목의 출원서 가. 「특허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에 따른 별지 제14호서식의 특허출원서 나.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른 별지 제1호서식의 실용신안등록출원서 다.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에 따른 별지 제3호서식의 디자인등록출원서 라. 「상표법 시행규칙」 제28조제2항에 따른 별지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른 별지 제1호서식의 실용신안등록출원서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산업재산진단기관의 지정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산업재산진단기관 지정신청서"란 별지 제2호서식의 산업재산진단기관 지정신청서를 말한다. <개정 2025.10.1>
    지정) ①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산업재산진단기관 지정신청서"란 별지 제2호서식의 산업재산진단기관 지정신청서를 말한다. <개정 2025.10.1> ② 영 제9조제4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산업재산진단기관 지정서"란 별지 제3호서식의 산업재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3조 · 전자화한 내용의 통지 및 정정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4호서식의 특허출원서 나.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른 별지 제1호서식의 실용신안등록출원서 다.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에 따른 별지 제3호서식의 디자인등록출원서 라. 「상표법 시행규칙」 제28조제2항에 따른 별지 제3호서식의 상표등록출원서 2. 보정서(「특허법」에 따른 특허에 관한 절차 및 「실용신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에 따른 별지 제3호서식의 디자인등록출원서
  • 제6조 · 산업재산진단기관의 지정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9조제4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산업재산진단기관 지정서"란 별지 제3호서식의 산업재산진단기관 지정서를 말한다. <개정 2025.10.1>
    청서"란 별지 제2호서식의 산업재산진단기관 지정신청서를 말한다. <개정 2025.10.1> ② 영 제9조제4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산업재산진단기관 지정서"란 별지 제3호서식의 산업재산진단기관 지정서를 말한다. <개정 2025.10.1>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전자화 대상 서류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개정 2025.10.1> 1. 「특허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비밀취급명령을 받은 경우의 관련 서류 2. 「특허법 시행규칙」 제9조의4제2항 전단에 따른 별지 제7호서식의 전자문서첨부서류등 물건제출서(전자문서를 전자적기록매체에 수록하여 제출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특허법 시행규칙」 제117조제2항에 따른 별지 제58호서식
    「특허법 시행규칙」 제9조의4제2항 전단에 따른 별지 제7호서식의 전자문서첨부서류등 물건제출서(전자문서를 전자적기록매체에 수록하여 제출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별지 제1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전자화한 내용의 통지 및 정정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특허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에 따른 별지 제14호서식의 특허출원서
    밟는 자(이하 "출원인등"이라 한다)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다음 각 목의 출원서 가. 「특허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에 따른 별지 제14호서식의 특허출원서 나.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른 별지 제1호서식의 실용신안등록출원서 다.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에 따른 별지 제

별지 제1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전자화 대상 서류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특허법 시행규칙」 제117조제2항에 따른 별지 제58호서식의 「특허법」 제214조제1항에 따른 결정신청서 4. 「특허법 시행규칙」 제120조제1항에 따른 별지 제19호서식의 증명신청서(취소신청사실, 심판청구사실, 취소결정확정사실, 심결확정사실, 심결문등본송달 및 결정문등본송달의 증명을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5. 「특허법 시
    「특허법 시행규칙」 제120조제1항에 따른 별지 제19호서식의 증명신청서(취소신청사실, 심판청구사실, 취소결정확정사실, 심결확정사실, 심결문등본송달 및 결정문등본송달의 증명을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별지 제2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전자화 대상 서류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특허법 시행규칙」 제120조제1항에 따른 별지 제29호서식의 발급신청서[서류등본(초본) 발급신청으로 한정한다]
    청구사실, 취소결정확정사실, 심결확정사실, 심결문등본송달 및 결정문등본송달의 증명을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5. 「특허법 시행규칙」 제120조제1항에 따른 별지 제29호서식의 발급신청서[서류등본(초본) 발급신청으로 한정한다] ②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산업재산에 관한 절차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지 제5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전자화 대상 서류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특허법 시행규칙」 제117조제2항에 따른 별지 제58호서식의 「특허법」 제214조제1항에 따른 결정신청서
    별지 제7호서식의 전자문서첨부서류등 물건제출서(전자문서를 전자적기록매체에 수록하여 제출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특허법 시행규칙」 제117조제2항에 따른 별지 제58호서식의 「특허법」 제214조제1항에 따른 결정신청서 4. 「특허법 시행규칙」 제120조제1항에 따른 별지 제19호서식의 증명신청서(취소신청사실, 심판청구사실,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