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전자화 대상 서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만, 다음 각 호의 서류는 제외한다.
전자화 대상 서류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특허법특허법 시행규칙실용신안법디자인보호법상표법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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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2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산업재산문서"란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서면으로 제출된 서류 중 전자화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서류는 제외한다. <개정 2025.10.1>
1.「특허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비밀취급명령을 받은 경우의 관련 서류
2.「특허법 시행규칙」 제9조의4제2항 전단에 따른 별지 제7호서식의 전자문서첨부서류등 물건제출서(전자문서를 전자적기록매체에 수록하여 제출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특허법 시행규칙」 제117조제2항에 따른 별지 제58호서식의 「특허법」 제214조제1항에 따른 결정신청서
4.「특허법 시행규칙」 제120조제1항에 따른 별지 제19호서식의 증명신청서(취소신청사실, 심판청구사실, 취소결정확정사실, 심결확정사실, 심결문등본송달 및 결정문등본송달의 증명을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5.「특허법 시행규칙」 제120조제1항에 따른 별지 제29호서식의 발급신청서[서류등본(초본) 발급신청으로 한정한다]
②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산업재산에 관한 절차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허법」 제28조의3제1항, 「실용신안법」 제3조, 「디자인보호법」 제30조제1항, 「상표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제출된 서류도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다시 전자화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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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문서"라 한다)를 전산정보처리조직과 그 조직의 기술을 활용하여 전자화하는 업무 또는 이와 유사한 업무(이하 "산업재산문서 전자화업무"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② 지식재산처장은 「특허법」 제28조의3제1항, 「실용신안법」 제3조, 「디자인보호법」 제30조제1항, 「상표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전자문서로 제출되지 아니한 …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제9조(산업재산진단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산업재산진단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산업재산진단기관 지정신청서에 제2항 각 호의 시설 및 인력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지식재산처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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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다음 각 호의 서류는 제외한다.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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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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