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2조 · 착수 승인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10조제2항에 따라 지뢰등의 탐지ㆍ제거를 대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이하 "지뢰제거대행자"라 한다)는 법 제11조제1항 전단에 따라 착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뢰등의 탐지ㆍ제거 업무 착수 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뢰등의 탐지ㆍ제거 업무 착수 예정일의 30일 전까지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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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조제2항에 따라 지뢰등의 탐지ㆍ제거를 대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이하 "지뢰제거대행자"라 한다)는 법 제11조제1항 전단에 따라 착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뢰등의 탐지ㆍ제거 업무 착수 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뢰등의 탐지ㆍ제거 업무 착수 예정일의 30일 전까지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실행계획 2. 지뢰등의 탐지ㆍ제거 대행계약서 사본 ⑤ 지뢰제거대행자가 법 제11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지뢰등의 탐지ㆍ제거 업무 착수 변경승인 신청서에 변경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신청을
지뢰제거대행자가 법 제11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지뢰등의 탐지ㆍ제거 업무 착수 변경승인 신청서에 변경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 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국방부장관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지뢰등의 탐지ㆍ제거 업무 착수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지뢰등의 탐지ㆍ제거 업무 착수 승인서 또는 변경승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국방부장관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지뢰등의 탐지ㆍ제거 업무 착수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지뢰등의 탐지ㆍ제거 업무 착수 승인서 또는 변경승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법 제22조제7항에 따른 증표는 공무원(군인 및 군무원을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공무원증으로 하고, 지뢰제거대행자에 소속된 사람인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법 제22조제7항에 따른 증표는 공무원(군인 및 군무원을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공무원증으로 하고, 지뢰제거대행자에 소속된 사람인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금 지급 청구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제10조(손실보상금 지급 청구 등) ① 「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금 지급 청구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② 국방부장관이 영 제11조제4항에 따라 통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에 따른다. 1. 영 제11조제4항제1호에 따라 손실보상금을 지
영 제11조제4항제1호에 따라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손실보상금 지급 결정 통지서
이 영 제11조제4항에 따라 통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에 따른다. 1. 영 제11조제4항제1호에 따라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손실보상금 지급 결정 통지서 2. 영 제11조제4항제2호에 따라 손실보상 청구를 각하하거나 손실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경우: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손실보상금 지급 결정 통지서 2. 영 제11조제4항제2호에 따라 손실보상 청구를 각하하거나 손실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경우: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손실보상금 지급 청구 각하ㆍ기각 통지서 ③ 영 제11조제5항에 따른 손실보상금 지급결정 이의신청서는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
영 제11조제4항제2호에 따라 손실보상 청구를 각하하거나 손실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경우: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손실보상금 지급 청구 각하ㆍ기각 통지서
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경우: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손실보상금 지급 청구 각하ㆍ기각 통지서 ③ 영 제11조제5항에 따른 손실보상금 지급결정 이의신청서는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
영 제11조제5항에 따른 손실보상금 지급결정 이의신청서는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