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손실보상금 지급 청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금 지급 청구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②국방부장관이 영 제11조제4항에 따라 통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에 따른다.
1.영 제11조제4항제1호에 따라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손실보상금 지급 결정 통지서
2.영 제11조제4항제2호에 따라 손실보상 청구를 각하하거나 손실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경우: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손실보상금 지급 청구 각하ㆍ기각 통지서
③영 제11조제5항에 따른 손실보상금 지급결정 이의신청서는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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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 완료 보고 및 검증제6조 · 지뢰등 발견 시 신고의 절차와 방법제7조 · 실태조사의 범위ㆍ방법 등제8조 · 지뢰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제9조 ·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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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