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착수 승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른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의 수립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뢰, 불발탄, 유기탄(遺棄彈), 부비트랩 및 「지뢰 등 특정 재래식무기 사용 및 이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그 밖의 장치(이하 "지뢰등"이라 한다)의 탐지ㆍ제거를 실시하는 자(이하 "지뢰제거업무자"라 한다)는 법 제11조제1항 전단에 따라 착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지뢰등의 탐지ㆍ제거 업무 착수 예정일의 30일 전까지 국방부장관에게 실행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③지뢰제거업무자가 법 제11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변경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지뢰등의 탐지ㆍ제거를 대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이하 "지뢰제거대행자"라 한다)는 법 제11조제1항 전단에 따라 착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뢰등의 탐지ㆍ제거 업무 착수 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뢰등의 탐지ㆍ제거 업무 착수 예정일의 30일 전까지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실행계획
2.지뢰등의 탐지ㆍ제거 대행계약서 사본
⑤지뢰제거대행자가 법 제11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지뢰등의 탐지ㆍ제거 업무 착수 변경승인 신청서에 변경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⑥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국방부장관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지뢰등의 탐지ㆍ제거 업무 착수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지뢰등의 탐지ㆍ제거 업무 착수 승인서 또는 변경승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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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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