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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6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9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입양의 동의 및 승낙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아동에 대한 입양의 동의ㆍ승낙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제2호에 따른 입양 동의ㆍ승낙의 철회: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② 법 제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아동에 대한 입양의 동의ㆍ승낙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친생부모 또는 후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2. 후견인이 동의ㆍ승낙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하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입양의 동의 및 승낙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③ 법 제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아동의 입양에 대한 친생부모(제2항에 따라 입양에 동의 또는 승낙한 친생부모는 제외한다)의 동의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이 경우 친생부모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동의ㆍ승낙의 철회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법 제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아동의 입양에 대한 친생부모(제2항에 따라 입양에 동의 또는 승낙한 친생부모는 제외한다)의 동의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이 경우 친생부모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입양의 동의 및 승낙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동의ㆍ승낙의 철회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친생부모는 제외한다)의 동의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이 경우 친생부모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동의ㆍ승낙의 철회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3조 · 입양의 동의 및 승낙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입양의 동의ㆍ승낙: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호에 해당하는 아동에 대한 입양의 동의ㆍ승낙 및 철회에 관한 서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입양의 동의ㆍ승낙: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2. 친생부모의 입양 동의: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입양 동의ㆍ승낙의 철회: 「국내입양에 관한 특
  • 제8조 · 입양의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입양신청서를 아동권리보장원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8조(입양의 신청 등)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입양신청서를 아동권리보장원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아동권리보장원의 장은 법 제19조에 따라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의 범죄경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3조 · 입양의 동의 및 승낙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의 입양 동의: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입양 동의ㆍ승낙의 철회: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② 법 제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아동에 대한 입양의 동의ㆍ승낙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친생부모 또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입양 동의ㆍ승낙의 철회: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 제12조 · 협약준수입양증명서 발급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협약준수입양증명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제12조(협약준수입양증명서 발급 등)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협약준수입양증명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양부모 또는 양자에게 협약준수입양증명서를 발급할 때에는 법 제14조제1항 또는 제23조에 따른 가정법원의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3조 · 입양의 동의 및 승낙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구분에 따른다. 1. 입양의 동의ㆍ승낙: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2. 친생부모의 입양 동의: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입양 동의ㆍ승낙의 철회: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② 법 제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아동에 대한 입
    친생부모의 입양 동의: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 제12조 · 협약준수입양증명서 발급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급할 때에는 법 제14조제1항 또는 제23조에 따른 가정법원의 입양허가에 관한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③ 분실 등의 사유로 협약준수입양증명서를 다시 발급받으려면 별지 제6호서식의 협약준수입양증명서 재발급 신청서에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신청인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사본을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분실 등의 사유로 협약준수입양증명서를 다시 발급받으려면 별지 제6호서식의 협약준수입양증명서 재발급 신청서에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신청인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사본을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