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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9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2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정기검사 절차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시 후 6개월 이내에 판매 중인 담배에 대하여 품목별로 유해성분의 함유량에 관한 검사를 의뢰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검사를 의뢰하려는 제조자등은 별지 제1호 서식의 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검사기관에 제출(전자적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담배판매업등록증 또는 수입판매업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검사를 의뢰하려는 제조자등은 별지 제1호 서식의 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검사기관에 제출(전자적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정기검사 절차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다)해야 한다.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담배판매업등록증 또는 수입판매업등록증 사본 ④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검사결과서(이하 "검사결과서"라 한다)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⑤ 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보관해야 할 문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검사결과서 2. 검사일지 및 검사장비 출력물 등 검사결과서의 진위를 확인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검사결과서(이하 "검사결과서"라 한다)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4조 · 검사기관의 지정 절차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검사기관 지정신청서(전자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4조(검사기관의 지정 절차 등)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검사기관 지정신청서(전자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적합성평가 관리
  • 제5조 · 검사기관의 지정사항 변경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검사 분야 2. 검사기관의 명칭ㆍ소재지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변경승인 신청서에 검사기관의 지정서 원본 및 갱신 또는 변경된 인정서(제1항제1호에 따라 변경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변경승인 신청서에 검사기관의 지정서 원본 및 갱신 또는 변경된 인정서(제1항제1호에 따라 변경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3개

근거 조문

  • 제4조 · 검사기관의 지정 절차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 신청이 제2항에 따른 지정 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한 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 검사기관의 지정 요건은 별표 1과 같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 신청이 제2항에 따른 지정 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3항에 따라 검사기관 지정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식품의약품안전처 인터넷 홈페이지에
  • 제5조 · 검사기관의 지정사항 변경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다시 발급해야 한다. 이 경우 재발급 사실을 식품의약품안전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하게 해야 한다. 1. 제3항제1호의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제3항제2호의 경우: 주민등록표 등본 등 ⑥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다시 발급해야 한다. 이 경우 재발급 사실을 식품의약품안전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1. 제2항의 변경승인 신청에 따른 변경승
  • 제6조 · 지정서의 재발급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서 원본(지정서를 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한다)을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다시 발급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다시 발급해야 한다.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지정서의 재발급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4조제4항에 따른 검사기관 지정서를 잃어버렸거나 헐어 못쓰게 되어 재발급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재발급 신청서(전자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지정서 원본(지정서를 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한다)을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제6조(지정서의 재발급) ① 제4조제4항에 따른 검사기관 지정서를 잃어버렸거나 헐어 못쓰게 되어 재발급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재발급 신청서(전자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지정서 원본(지정서를 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한다)을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검사기관의 행정처분 기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행정처분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행정처분이 지정취소인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식품의약품안전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정이 취소된 검사기관은 지체 없이 검사기관 지정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반납해야 한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행정처분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행정처분이 지정취소인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식품의약품안전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보고 및 출입ㆍ검사 절차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관계 공무원은 그 수거한 담배를 그 수거 장소에서 수거 봉투 등에 넣고 봉한 후 관계 공무원 및 수거대상자의 서명 등으로 봉인해야 한다. 이 경우 관계 공무원은 별지 제7호서식의 수거증을 수거대상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관계 공무원은 그 수거한 담배를 그 수거 장소에서 수거 봉투 등에 넣고 봉한 후 관계 공무원 및 수거대상자의 서명 등으로 봉인해야 한다. 이 경우 관계 공무원은 별지 제7호서식의 수거증을 수거대상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수거한 담배에 대하여 지체 없이 검사기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보고 및 출입ㆍ검사 절차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출입ㆍ검사ㆍ수거를 하게 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수거검사 처리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해야 한다.
    에 검사를 의뢰해야 한다.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출입ㆍ검사ㆍ수거를 하게 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수거검사 처리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해야 한다. ⑤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제조자등의 사업소 또는 사업장에 출입 등을 하려는 공무원은 별지 제9호서식의 증표를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보고 및 출입ㆍ검사 절차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수거검사 처리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해야 한다. ⑤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제조자등의 사업소 또는 사업장에 출입 등을 하려는 공무원은 별지 제9호서식의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제조자등의 사업소 또는 사업장에 출입 등을 하려는 공무원은 별지 제9호서식의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