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지정서의 재발급)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1공포 · 2025-10-31총리령소관 ·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4조제4항에 따른 검사기관 지정서를 잃어버렸거나 헐어 못쓰게 되어 재발급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재발급 신청서(전자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지정서 원본(지정서를 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한다)을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4조제4항에 따른 검사기관 지정서를 잃어버렸거나 헐어 못쓰게 되어 재발급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재발급 신청서(전자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지정서 원본(지정서를 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한다)을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②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다시 발급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개 펼치기

담배유해성관리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