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보고 및 출입ㆍ검사 절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수거할 수 있는 담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궐련 및 궐련형 전자담배: 10갑(200개피)
2.액상형 전자담배: 최소 포장단위 3개 이상(하나의 포장단위마다 10 밀리리터 이상이어야 하며, 포장단위의 용량이 10 밀리리터 미만인 경우 수거량의 총량으로서 30 밀리리터 이상이어야 한다)
②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담배를 수거한 관계 공무원은 그 수거한 담배를 그 수거 장소에서 수거 봉투 등에 넣고 봉한 후 관계 공무원 및 수거대상자의 서명 등으로 봉인해야 한다. 이 경우 관계 공무원은 별지 제7호서식의 수거증을 수거대상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③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수거한 담배에 대하여 지체 없이 검사기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 검사를 의뢰해야 한다.
④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출입ㆍ검사ㆍ수거를 하게 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수거검사 처리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해야 한다.
⑤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제조자등의 사업소 또는 사업장에 출입 등을 하려는 공무원은 별지 제9호서식의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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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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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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