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정기검사 절차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신규 담배를 판매하는 제조자등은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라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공고되는 판매개시일의 다음 연도 개시 후 6개월 이내에 품목별로 유해성분의 함유량에 관한 검사를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검사기관(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에 의뢰해야 한다.
②법률 제19815호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은 제조자등은 정기검사를 받은 후 2년마다 연도 개시 후 6개월 이내에 판매 중인 담배에 대하여 품목별로 유해성분의 함유량에 관한 검사를 의뢰해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검사를 의뢰하려는 제조자등은 별지 제1호 서식의 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검사기관에 제출(전자적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1.사업자등록증 사본
2.담배판매업등록증 또는 수입판매업등록증 사본
④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검사결과서(이하 "검사결과서"라 한다)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⑤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보관해야 할 문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검사결과서
2.검사일지 및 검사장비 출력물 등 검사결과서의 진위를 확인할 수 있는 부속서류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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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관은 검사 수행 후 그 결과에 대한 검사결과서를 제조자등에게 발급하고, 이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④ 제조자등은 제3항에 따른 검사결과서를 발급받은 후 유해성분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1항에 따른 검사를 다시 의뢰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검사 의뢰 절차와 제3항에 따른 검사결과서 보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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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현행 법령명: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 목적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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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1 시행된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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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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