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8조 · 근무지 조정조문 원문
근이 가능한 범위 내에 거주하는 사회복무요원을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무지가 조정된 경우 복무기관장은당해 사회복무요원의 일일복무상황부(별지 제1호서식) 관리 등 복무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정된 근무지위원회위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일일복무상황부를 조정된 근무지위원회위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③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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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이 가능한 범위 내에 거주하는 사회복무요원을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무지가 조정된 경우 복무기관장은당해 사회복무요원의 일일복무상황부(별지 제1호서식) 관리 등 복무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정된 근무지위원회위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일일복무상황부를 조정된 근무지위원회위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③ 제1항
1회 이상 사회복무요원의 복무실태, 신상이동 통보사항, 관계서류 비치 및 정리 상태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명할 수 있으며 실태조사시 복무관리실태조사 결과보고서(별지 제2호서식)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기관장은 매년 「공무원보수규정」 제5조 별표 13의 군인의 봉급표 및 제수당규정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의 월 보수와 중식비, 교통비 등 실비를 지급한 경우 급여대장(별지 제3호서식)을 따로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
한다. 다만 부득이하게 제복을 착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회복무요원증을 패용한다.② 복무기관장은 제복ㆍ장비를 지급하였을 때에는 사회복무요원별로 제복등 지급카드(별지 제4호서식)를 비치하고 그 지급현황을 기록하여야 한다.③ 사회복무요원이 지급받은 제복을 고의로 분실 또는 훼손케 하였을 때에는 제복등 분실ㆍ훼손신고서(별지 제5호서식)를
카드(별지 제4호서식)를 비치하고 그 지급현황을 기록하여야 한다.③ 사회복무요원이 지급받은 제복을 고의로 분실 또는 훼손케 하였을 때에는 제복등 분실ㆍ훼손신고서(별지 제5호서식)를 복무기관장에게 제출하게하고 그 제복등의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시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