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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5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5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근무지 조정조문 원문
    근이 가능한 범위 내에 거주하는 사회복무요원을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무지가 조정된 경우 복무기관장은당해 사회복무요원의 일일복무상황부(별지 제1호서식) 관리 등 복무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정된 근무지위원회위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일일복무상황부를 조정된 근무지위원회위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③ 제1항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사회복무요원 실태조사조문 원문
    1회 이상 사회복무요원의 복무실태, 신상이동 통보사항, 관계서류 비치 및 정리 상태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명할 수 있으며 실태조사시 복무관리실태조사 결과보고서(별지 제2호서식)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보수지급조문 원문
    기관장은 매년 「공무원보수규정」 제5조 별표 13의 군인의 봉급표 및 제수당규정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의 월 보수와 중식비, 교통비 등 실비를 지급한 경우 급여대장(별지 제3호서식)을 따로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복제지급 및 관리조문 원문
    한다. 다만 부득이하게 제복을 착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회복무요원증을 패용한다.② 복무기관장은 제복ㆍ장비를 지급하였을 때에는 사회복무요원별로 제복등 지급카드(별지 제4호서식)를 비치하고 그 지급현황을 기록하여야 한다.③ 사회복무요원이 지급받은 제복을 고의로 분실 또는 훼손케 하였을 때에는 제복등 분실ㆍ훼손신고서(별지 제5호서식)를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복제지급 및 관리조문 원문
    카드(별지 제4호서식)를 비치하고 그 지급현황을 기록하여야 한다.③ 사회복무요원이 지급받은 제복을 고의로 분실 또는 훼손케 하였을 때에는 제복등 분실ㆍ훼손신고서(별지 제5호서식)를 복무기관장에게 제출하게하고 그 제복등의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시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