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 제12조 (복제지급 및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각급선거관리위원회(소속기관을 포함하며,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한다. 이하 "각급위원회"라 한다)에서 복무중인 사회복무요원의 지휘ㆍ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복무기관장은 「사회복무요원 복제 규정(병무청훈령)」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에게 제복ㆍ장비 등을 지급ㆍ착용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하게 제복을 착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회복무요원증을 패용한다.
②복무기관장은 제복ㆍ장비를 지급하였을 때에는 사회복무요원별로 제복등 지급카드(별지 제4호서식)를 비치하고 그 지급현황을 기록하여야 한다.
③사회복무요원이 지급받은 제복을 고의로 분실 또는 훼손케 하였을 때에는 제복등 분실ㆍ훼손신고서(별지 제5호서식)를 복무기관장에게 제출하게하고 그 제복등의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시킬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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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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