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 제12조 (복제지급 및 관리)

공식 조문
훈령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각급선거관리위원회(소속기관을 포함하며,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한다. 이하 "각급위원회"라 한다)에서 복무중인 사회복무요원의 지휘ㆍ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복무기관장은 「사회복무요원 복제 규정(병무청훈령)」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에게 제복ㆍ장비 등을 지급ㆍ착용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하게 제복을 착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회복무요원증을 패용한다.
복무기관장은 제복ㆍ장비를 지급하였을 때에는 사회복무요원별로 제복등 지급카드(별지 제4호서식)를 비치하고 그 지급현황을 기록하여야 한다.
사회복무요원이 지급받은 제복을 고의로 분실 또는 훼손케 하였을 때에는 제복등 분실ㆍ훼손신고서(별지 제5호서식)를 복무기관장에게 제출하게하고 그 제복등의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시킬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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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