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 제10조 (보수지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각급선거관리위원회(소속기관을 포함하며,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한다. 이하 "각급위원회"라 한다)에서 복무중인 사회복무요원의 지휘ㆍ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복무기관장은 매년 「공무원보수규정」 제5조 별표 13의 군인의 봉급표 및 제수당규정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의 월 보수와 중식비, 교통비 등 실비를 지급한 경우 급여대장(별지 제3호서식)을 따로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3 · 군인의 봉급표
(월지급액, 단위: 원) 계급 호봉 | 소장 | 준장 | 대령 | 중령 | 소령 | 대위 | 중위 | 소위 | 준위 | 원사 | 상사 | 중사 | 하사 1 | 6,099,000 | 5,753,700 | 4,671,200 | 4,105,800 | 3,382,700 | 2,805,000 | 2,306,7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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