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 제8조 (근무지 조정)

공식 조문
훈령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각급선거관리위원회(소속기관을 포함하며,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한다. 이하 "각급위원회"라 한다)에서 복무중인 사회복무요원의 지휘ㆍ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ㆍ도위원회위원장은 공직선거 등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시ㆍ도위원회 또는 관할 구ㆍ시ㆍ군위원회에서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의 근무지를 3개월 이내에서 조정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ㆍ퇴근이 가능한 범위 내에 거주하는 사회복무요원을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무지가 조정된 경우 복무기관장은당해 사회복무요원의 일일복무상황부(별지 제1호서식) 관리 등 복무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정된 근무지위원회위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일일복무상황부를 조정된 근무지위원회위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무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사회복무요원을 근무지 조정전의 복무기관에 복귀하도록 하고 일일복무상황부를 같이 송부하여야 한다.
복무기관장은 근무지가 조정된 사회복무요원에게 보수, 중식비 및 교통비를 지급하여야 하며, 근무지의 조정으로 사회복무요원을 배정받은 위원회위원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간외근무에 따른 급식의 제공과 출장여비를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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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