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 제8조 (근무지 조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각급선거관리위원회(소속기관을 포함하며,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한다. 이하 "각급위원회"라 한다)에서 복무중인 사회복무요원의 지휘ㆍ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시ㆍ도위원회위원장은 공직선거 등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시ㆍ도위원회 또는 관할 구ㆍ시ㆍ군위원회에서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의 근무지를 3개월 이내에서 조정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ㆍ퇴근이 가능한 범위 내에 거주하는 사회복무요원을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무지가 조정된 경우 복무기관장은당해 사회복무요원의 일일복무상황부(별지 제1호서식) 관리 등 복무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정된 근무지위원회위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일일복무상황부를 조정된 근무지위원회위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무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사회복무요원을 근무지 조정전의 복무기관에 복귀하도록 하고 일일복무상황부를 같이 송부하여야 한다.
④복무기관장은 근무지가 조정된 사회복무요원에게 보수, 중식비 및 교통비를 지급하여야 하며, 근무지의 조정으로 사회복무요원을 배정받은 위원회위원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간외근무에 따른 급식의 제공과 출장여비를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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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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