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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4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사용승인 신청절차조문 원문
    "기관 등"이라 한다)는 후원명칭 사용예정일 전 30일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관부서의 장에게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1. 후원명칭 사용승인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2. 행사계획서3. 기관 등 현황4. 기관 등 설립허가서 또는 등록증 사본5. 그 밖에 행사의 특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② 제3조제1호에 해당하거나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5조 · 사용승인 검토기준 및 승인절차조문 원문
    한다.③ 소관부서는 제5조제1항 및 제7조에 따라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신청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후원명칭 사용승인서」(별지 제2호 서식)를 신청 기관 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제11조 · 기록의 유지ㆍ관리 등조문 원문
    ① 소관부서는 승인문서 등 관련서류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며, 후원명칭 사용승인 즉시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후원명칭 사용승인서」사본을 총괄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② 총괄부서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후원명칭 사용승인 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③ 위임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기록의 유지ㆍ관리 등조문 원문
    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며, 후원명칭 사용승인 즉시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후원명칭 사용승인서」사본을 총괄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② 총괄부서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후원명칭 사용승인 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③ 위임전결에 관한 사항은 각급위원회 위임전결규정의 전결사항의 특례에 따라 민원사무처리에 준하여 처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