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4조 · 사용승인 신청절차조문 원문
"기관 등"이라 한다)는 후원명칭 사용예정일 전 30일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관부서의 장에게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1. 후원명칭 사용승인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2. 행사계획서3. 기관 등 현황4. 기관 등 설립허가서 또는 등록증 사본5. 그 밖에 행사의 특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② 제3조제1호에 해당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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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등"이라 한다)는 후원명칭 사용예정일 전 30일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관부서의 장에게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1. 후원명칭 사용승인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2. 행사계획서3. 기관 등 현황4. 기관 등 설립허가서 또는 등록증 사본5. 그 밖에 행사의 특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② 제3조제1호에 해당하거나
한다.③ 소관부서는 제5조제1항 및 제7조에 따라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신청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후원명칭 사용승인서」(별지 제2호 서식)를 신청 기관 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① 소관부서는 승인문서 등 관련서류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며, 후원명칭 사용승인 즉시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후원명칭 사용승인서」사본을 총괄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② 총괄부서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후원명칭 사용승인 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③ 위임
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며, 후원명칭 사용승인 즉시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후원명칭 사용승인서」사본을 총괄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② 총괄부서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후원명칭 사용승인 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③ 위임전결에 관한 사항은 각급위원회 위임전결규정의 전결사항의 특례에 따라 민원사무처리에 준하여 처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