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 제5조 (사용승인 검토기준 및 승인절차)

공식 조문
훈령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거관리위원회 명의의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함에 있어 그 대상, 신청방법 및 승인절차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관부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당해 기관 명의의 후원명칭 사용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제6조에 따른 후원명칭 사용승인 심사위원회(이하"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후원명칭 사용승인 안건을 작성하여 총괄부서에 심사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다.1. 제3조 규정의 승인대상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2. 행사주최 기관 등의 설립목적, 행사의 후원기관, 행사주최 기관 등의 건전성 여부3. 정치적 목적 또는 영리 목적의 유무 및 사적 행사 해당 여부4. 행사내용의 각급위원회 소관업무 관련성 등 행사주제의 적합성 여부5. 영리 목적의 참가비 징수, 특정 물품구입 요구 등 각종 부조리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할 소지가 있는지 여부6. 그 밖에 행사 후원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할 만한 사항이 있는지 여부
총괄부서는 소관부서로부터 심사위원회 개최를 요청받은 경우 송부받은 안건을 심사위원회에 상정하고, 심사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내용을 즉시 소관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소관부서는 제5조제1항 및 제7조에 따라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신청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후원명칭 사용승인서」(별지 제2호 서식)를 신청 기관 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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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