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 제11조 (기록의 유지ㆍ관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거관리위원회 명의의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함에 있어 그 대상, 신청방법 및 승인절차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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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관부서는 승인문서 등 관련서류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며, 후원명칭 사용승인 즉시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후원명칭 사용승인서」사본을 총괄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관부서는 승인문서 등 관련서류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며, 후원명칭 사용승인 즉시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후원명칭 사용승인서」사본을 총괄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②총괄부서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후원명칭 사용승인 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③위임전결에 관한 사항은 각급위원회 위임전결규정의 전결사항의 특례에 따라 민원사무처리에 준하여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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