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 제11조 (기록의 유지ㆍ관리 등)

공식 조문
훈령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거관리위원회 명의의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함에 있어 그 대상, 신청방법 및 승인절차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관부서는 승인문서 등 관련서류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며, 후원명칭 사용승인 즉시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후원명칭 사용승인서」사본을 총괄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총괄부서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후원명칭 사용승인 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위임전결에 관한 사항은 각급위원회 위임전결규정의 전결사항의 특례에 따라 민원사무처리에 준하여 처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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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