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 제4조 (사용승인 신청절차)

공식 조문
훈령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거관리위원회 명의의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함에 있어 그 대상, 신청방법 및 승인절차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후원명칭 사용을 신청하고자 하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기관ㆍ법인ㆍ단체(이하 "기관 등"이라 한다)는 후원명칭 사용예정일 전 30일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관부서의 장에게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1. 후원명칭 사용승인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2. 행사계획서3. 기관 등 현황4. 기관 등 설립허가서 또는 등록증 사본5. 그 밖에 행사의 특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제3조제1호에 해당하거나 제5조제1항 및 제7조에 따라 승인을 받은 연례 행사에 대하여는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서류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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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