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8조 · 연구과제 및 연구자의 선정조문 원문
서를 제출받아 평가하는 경우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과제 및 연구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제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정책연구용역 승인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2. 1. 28.>1. 연구과제 추진의 필요성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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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를 제출받아 평가하는 경우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과제 및 연구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제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정책연구용역 승인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2. 1. 28.>1. 연구과제 추진의 필요성2.
활용방안6. 그 밖에 연구과제의 추진에 관한 사항④ 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신청서의 내용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심의하여야 하며, 그 승인여부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정책연구용역 심의의결서를 이용하여 결정한다. <개정 2013. 1. 22., 2022. 1. 28.>1. 연구과제의 적합성2. 연구자 선정 및 예산규모
위원은 해당 정책연구용역의 수행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어야 한다. <개정 2022. 1. 28.>② 평가전문위원과 해당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용역결과를 평가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정책연구용역결과 평가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28.>③ 평가전문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
①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용역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정책연구용역결과의 활용성과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28.>② 제1항에 따른 활용성과가 부진한 경우 위원회는 과제담당관에게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