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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 정책연구용역관리에 관한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4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4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연구과제 및 연구자의 선정조문 원문
    서를 제출받아 평가하는 경우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과제 및 연구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제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정책연구용역 승인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2. 1. 28.>1. 연구과제 추진의 필요성2.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연구과제 및 연구자의 선정조문 원문
    활용방안6. 그 밖에 연구과제의 추진에 관한 사항④ 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신청서의 내용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심의하여야 하며, 그 승인여부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정책연구용역 심의의결서를 이용하여 결정한다. <개정 2013. 1. 22., 2022. 1. 28.>1. 연구과제의 적합성2. 연구자 선정 및 예산규모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정책연구용역결과의 평가조문 원문
    위원은 해당 정책연구용역의 수행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어야 한다. <개정 2022. 1. 28.>② 평가전문위원과 해당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용역결과를 평가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정책연구용역결과 평가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28.>③ 평가전문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정책연구용역결과의 활용성과 보고조문 원문
    ①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용역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정책연구용역결과의 활용성과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28.>② 제1항에 따른 활용성과가 부진한 경우 위원회는 과제담당관에게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