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정책연구용역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 (정책연구용역결과의 평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추진하는 정책연구용역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 28.>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정책연구용역결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연구과제별로 외부전문가인 위원 또는 해당 연구과제 분야의 전문가 중 3인 이내를 평가전문위원으로 지정하여야 하되, 평가전문위원은 해당 정책연구용역의 수행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어야 한다. <개정 2022. 1. 28.>
②평가전문위원과 해당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용역결과를 평가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정책연구용역결과 평가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28.>
③평가전문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제목개정 2022. 1. 28.]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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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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