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정책연구용역관리에 관한 규정 제16조 (정책연구용역결과의 활용성과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추진하는 정책연구용역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 28.>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용역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정책연구용역결과의 활용성과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28.>
②제1항에 따른 활용성과가 부진한 경우 위원회는 과제담당관에게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고, 과제담당관은 시정조치에 따른 이행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제목개정 2022. 1. 28.]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7개 펼치기
선거관리위원회 정책연구용역관리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1조 · 정책연구용역의 점검제12조 · 정책연구용역결과의 제출제13조 · 정책연구용역결과의 평가제14조 · 정책연구용역결과의 평가에 따른 조치제15조 · 정책연구용역결과의 공개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제16조 · 정책연구용역결과의 활용성과 보고지금 보는 조문
제17조 · 위임 규정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