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정책연구용역관리에 관한 규정 제16조 (정책연구용역결과의 활용성과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1공포 · 2024-11-29훈령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추진하는 정책연구용역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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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용역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정책연구용역결과의 활용성과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용역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정책연구용역결과의 활용성과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28.>
②제1항에 따른 활용성과가 부진한 경우 위원회는 과제담당관에게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고, 과제담당관은 시정조치에 따른 이행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제목개정 2022. 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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