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정책연구용역관리에 관한 규정 제8조 (연구과제 및 연구자의 선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추진하는 정책연구용역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 28.>
1. 조문 원문
①정책연구용역을 추진하고자 하는 부서의 실ㆍ국장 또는 소속기관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과제를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28.>
②과제담당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약의 방법으로 연구자를 선정하되, 같은 법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결정하기 전에 연구자 선정에 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신설 2022. 1. 28.>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본문에 따른 일반경쟁방식으로 연구자를 선정하는 경우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를 하는 경우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하는 경우
③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과제 및 연구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제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정책연구용역 승인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2. 1. 28.>1. 연구과제 추진의 필요성2. 연구자 선정내역 및 선정이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수의계약방식의 연구자 선정에 한정한다)3. 정책연구용역의 예산규모4. 정책연구용역의 중복 여부에 관한 검토내용5. 정책연구용역결과의 활용방안6. 그 밖에 연구과제의 추진에 관한 사항
④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신청서의 내용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심의하여야 하며, 그 승인여부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정책연구용역 심의의결서를 이용하여 결정한다. <개정 2013. 1. 22., 2022. 1. 28.>1. 연구과제의 적합성2. 연구자 선정 및 예산규모 등의 적정성3. 정책연구용역의 결과에 대한 활용목적의 명확성4. 그 밖에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
⑤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신청서를 제출한 과제담당관을 위원회의에 출석시켜 그 신청내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 1. 28.>
⑥위원회는 신청서에 대한 보완 또는 변경 등을 해당 과제담당관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제담당관이 보완 또는 변경하여 신청서를 다시 제출하면 위원장이 검토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22. 1. 28.>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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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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