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5조 · 연구과제의 선정조문 원문
① 전임교수 등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까지 해당 연도에 수행하고자 하는 연구과제(기본과제 및 선택과제를 말한다)의 연구수행계획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선거연구부장을 경유하여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원장은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때에는 연구수행계획 보고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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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전임교수 등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까지 해당 연도에 수행하고자 하는 연구과제(기본과제 및 선택과제를 말한다)의 연구수행계획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선거연구부장을 경유하여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원장은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때에는 연구수행계획 보고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개
정된 경우에는 임용 또는 지정된 날부터 30일까지)2. 선거연수원 소속이 아닌 연구관 : 해당 연도 2월 15일까지② 원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된 연구수행계획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검토하고 이를 확정한다. 이 경우 유관부서의 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2. 12. 19., 2023. 12. 28.>③ 원장은 제2항의
① 연구책임자는 연구과제의 수행 중에 내용의 추가 또는 변경이 필요한 경우 연구수행 추가ㆍ변경계획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3. 12. 28., 2024. 11. 28.>② 원장은 연구과제의 추가ㆍ변경 또는 연구책임자의 변경이
① 평가위원회는 연구책임자가 제출한 연구보고서 등 연구성과물에 대하여 해당 연도 11월 말일까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기간이 3개월 이내인 연구성과물에 대해서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 3명으로 구성된 소위원회에서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