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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연수원 연구업무 관리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4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4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연구과제의 선정조문 원문
    ① 전임교수 등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까지 해당 연도에 수행하고자 하는 연구과제(기본과제 및 선택과제를 말한다)의 연구수행계획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선거연구부장을 경유하여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원장은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때에는 연구수행계획 보고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개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연구과제의 선정조문 원문
    정된 경우에는 임용 또는 지정된 날부터 30일까지)2. 선거연수원 소속이 아닌 연구관 : 해당 연도 2월 15일까지② 원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된 연구수행계획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검토하고 이를 확정한다. 이 경우 유관부서의 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2. 12. 19., 2023. 12. 28.>③ 원장은 제2항의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연구수행계획의 추가ㆍ변경조문 원문
    ① 연구책임자는 연구과제의 수행 중에 내용의 추가 또는 변경이 필요한 경우 연구수행 추가ㆍ변경계획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3. 12. 28., 2024. 11. 28.>② 원장은 연구과제의 추가ㆍ변경 또는 연구책임자의 변경이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연구보고서의 평가조문 원문
    ① 평가위원회는 연구책임자가 제출한 연구보고서 등 연구성과물에 대하여 해당 연도 11월 말일까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기간이 3개월 이내인 연구성과물에 대해서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 3명으로 구성된 소위원회에서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