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연수원 연구업무 관리규정 제5조 (연구과제의 선정)

공식 조문
훈령소관 · 선거연수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거연수원 운영규칙」 제11조에 따라 선거연수원에서 행하는 연구업무의 수행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임교수 등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까지 해당 연도에 수행하고자 하는 연구과제(기본과제 및 선택과제를 말한다)의 연구수행계획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선거연구부장을 경유하여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원장은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때에는 연구수행계획 보고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8. 1. 26., 2022. 12. 19., 2023. 12. 28., 2024. 11. 28.>1. 전임교수 및 선거연수원 소속 연구관 : 전년도 11월 말일까지(이후에 임용 또는 지정된 경우에는 임용 또는 지정된 날부터 30일까지)2. 선거연수원 소속이 아닌 연구관 : 해당 연도 2월 15일까지
원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된 연구수행계획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검토하고 이를 확정한다. 이 경우 유관부서의 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2. 12. 19., 2023. 12. 28.>
원장은 제2항의 검토보고, 제6조의 선정기준 그 밖의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연구수행계획 보고 마감일부터 30일까지 연구과제를 선정하고, 연구과제별로 연구책임자를 지정한다. <개정 2024. 11. 28.>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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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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