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연수원 연구업무 관리규정 제8조 (연구수행계획의 추가ㆍ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4-11-28훈령소관 · 선거연수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거연수원 운영규칙」 제11조에 따라 선거연수원에서 행하는 연구업무의 수행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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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연구책임자는 연구과제의 수행 중에 내용의 추가 또는 변경이 필요한 경우 연구수행 추가ㆍ변경계획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책임자는 연구과제의 수행 중에 내용의 추가 또는 변경이 필요한 경우 연구수행 추가ㆍ변경계획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3. 12. 28., 2024. 11. 28.>
②원장은 연구과제의 추가ㆍ변경 또는 연구책임자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연구책임자와 협의하여 이를 추가ㆍ변경할 수 있다. <신설 2024. 11. 28.>[제목개정 2023.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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