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연수원 연구업무 관리규정 제14조 (연구보고서의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거연수원 운영규칙」 제11조에 따라 선거연수원에서 행하는 연구업무의 수행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위원회는 연구책임자가 제출한 연구보고서 등 연구성과물에 대하여 해당 연도 11월 말일까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기간이 3개월 이내인 연구성과물에 대해서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 3명으로 구성된 소위원회에서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8., 2024. 11. 28.>
②제5조제1항제2호의 연구관이 제출한 연구성과물과 제12조제2항에 따라 연구보고서로 갈음할 수 있는 연구성과물에 대한 평가는 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24.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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