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9조 · 특별승급 심사대상자 추천조문 원문
의 장(과장, 담당관 등 직제상 최저단위 보조·보좌기관)은 제3조의 규정에 적합한 소속 공무원을 특별승급 대상자로 추천하고자 할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과 실적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승급을 요청하여야 한다.② 특별승급 심사의 효율적 진행을 위하여 실·국 등 단위로 추천 인원수를 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세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의 장(과장, 담당관 등 직제상 최저단위 보조·보좌기관)은 제3조의 규정에 적합한 소속 공무원을 특별승급 대상자로 추천하고자 할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과 실적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승급을 요청하여야 한다.② 특별승급 심사의 효율적 진행을 위하여 실·국 등 단위로 추천 인원수를 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세
제9조제1항에 의하여 추천된 심사대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평가요소를 평가하여 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평가요소별 배점비율 및 특별승급 대상자 평가표는 별지 제2호 서식과 같다.1. 업무실적2. 직무수행능력3. 근무수행태도4. 청렴도5. 기타 가점 및 감정사유 등 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가결과를 검토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특별승급 대상자를 최종 선발하여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에게 보고하며, 특별승급 심사의결서는 별지 제3호 서식과 같다.② 심사위원회는 심사결과 업무실적의 탁월성은 인정되나, 특별승급으로 인한 혜택이 과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성과상여금 지급 시 적정 혜택을 부여하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