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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특별승급제도 운영지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특별승급 심사대상자 추천조문 원문
    의 장(과장, 담당관 등 직제상 최저단위 보조·보좌기관)은 제3조의 규정에 적합한 소속 공무원을 특별승급 대상자로 추천하고자 할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과 실적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승급을 요청하여야 한다.② 특별승급 심사의 효율적 진행을 위하여 실·국 등 단위로 추천 인원수를 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세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평가표 작성·제출조문 원문
    제9조제1항에 의하여 추천된 심사대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평가요소를 평가하여 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평가요소별 배점비율 및 특별승급 대상자 평가표는 별지 제2호 서식과 같다.1. 업무실적2. 직무수행능력3. 근무수행태도4. 청렴도5. 기타 가점 및 감정사유 등 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조문 원문
    가결과를 검토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특별승급 대상자를 최종 선발하여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에게 보고하며, 특별승급 심사의결서는 별지 제3호 서식과 같다.② 심사위원회는 심사결과 업무실적의 탁월성은 인정되나, 특별승급으로 인한 혜택이 과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성과상여금 지급 시 적정 혜택을 부여하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