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특별승급제도 운영지침 제9조 (특별승급 심사대상자 추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직원의 특별승급과 관련하여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특별승급제도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민권익위원회 소속 각 부서의 장(과장, 담당관 등 직제상 최저단위 보조·보좌기관)은 제3조의 규정에 적합한 소속 공무원을 특별승급 대상자로 추천하고자 할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과 실적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승급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특별승급 심사의 효율적 진행을 위하여 실·국 등 단위로 추천 인원수를 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운영지원과장이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의 결재를 받아 각 부서에 통보한다.
③제1항에 규정된 추천대상자의 업무실적은 추천일부터 최근 2년 이내의 기간 중 수행한 업무실적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업무의 특성상 그 효과가 늦게 나타나는 경우에는 그 효과발생이 확인된 후 1년 이내에 특별승급 대상자를 추천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 · 공무원 특별승급 추천서
1. 피추천인 소 속 | 직 급 | 성 명 | 생년월일 | | | 2. 특별승급 추천사유 ※ 통상의 업무실적이 아니라 특별승급 요건에 해당하는 업무실적을 기재하고 효과 등을 가급적 계량화 하여야 함 년 월 일 추천인 소속 직위 성명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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