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특별승급제도 운영지침 제13조 (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

공식 조문
시행 · 2010-01-20예규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직원의 특별승급과 관련하여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특별승급제도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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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심사위원회는 제10조 및 제11조에 의하여 제출된 특별승급 심사대상자 평가결과 및 특별승급 다면평가결과를 검토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특별승급 대상자를 최종 선발하여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에게 보고하며, 특별승급 심사의결서는 별지 제3호 서식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사위원회는 제10조 및 제11조에 의하여 제출된 특별승급 심사대상자 평가결과 및 특별승급 다면평가결과를 검토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특별승급 대상자를 최종 선발하여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에게 보고하며, 특별승급 심사의결서는 별지 제3호 서식과 같다.
②심사위원회는 심사결과 업무실적의 탁월성은 인정되나, 특별승급으로 인한 혜택이 과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성과상여금 지급 시 적정 혜택을 부여하도록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권고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성과상여금 지급 권고액은 성과상여금 최고등급 지급기준액의 5배를 넘지 않아야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위원회로부터 성과상여금 지급 권고를 받은 성과급심사위원회는 성과상여금 순위명부 작성 및 성과상여금 지급 시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⑤제1항 및 제2항 이외의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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