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특별승급제도 운영지침 제10조 (평가표 작성·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직원의 특별승급과 관련하여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특별승급제도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제2항에 의하여 지명된 평가자는 제9조제1항에 의하여 추천된 심사대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평가요소를 평가하여 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평가요소별 배점비율 및 특별승급 대상자 평가표는 별지 제2호 서식과 같다.1. 업무실적2. 직무수행능력3. 근무수행태도4. 청렴도5. 기타 가점 및 감정사유 등 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 · 특별승급 대상자 평가표
평가자 : (인) 1. 평가대상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생년월일 | 호 봉 | 현직급승진일 | | | | | 2. 평 가 평가 요소 | 평 가 기 준 | 평 가 결 과 | 평 가 결 과 | 평 가 결 과 평가 요소 | 평 가 기 준 | 구 분 | 배 점 | 평가자 업 무 실 적 (40점) | ㅇ 업무개선실적…
제1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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